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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정책 사례 (청년의회, 자문기구, 참여보장)

by camperjay 2026. 1. 20.

청년의회를 통해 청년들이 자주적으로 정책에 의견으로 내는 모습이 담긴 사진

 

청년은 현재의 시민이자 미래 사회의 핵심 주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청년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주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청년이 단순히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특히 청년의회, 청년 자문기구, 청년할당제 등은 대표적인 청년 참여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유럽연합, 독일, 뉴질랜드의 청년참여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구조와 그 효과를 살펴보고, 한국 청년정책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점을 제시합니다.

 

 

유럽연합(EU)의 청년의회 시스템과 정책 연계

유럽연합(EU)은 청년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다층적 구조의 청년의회 및 자문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구가 ‘유럽청년포럼(European Youth Forum)’과 ‘EU 청년대화(EU Youth Dialogue)’입니다. 유럽청년포럼은 EU 회원국 청년단체들의 연합체로, 청년권익 옹호 및 정책 제안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기구는 유럽의회, 유럽위원회 등 EU 주요 기관과 직접 소통하며 청년 관련 정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EU 청년대화는 18개월 단위로 각 회원국 정부와 청년대표들이 함께 정책 아젠다를 설정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 공동 권고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권고안은 EU 차원의 청년 전략 수립 시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실제로 청년고용, 기후위기 대응, 교육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EU는 청년의회 활동을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제도화된 프로세스로 발전시켰으며, 참여 청년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각국 청년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현장의 문제와 유럽 차원의 의제를 연결 짓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청년에게 정책 역량과 민주주의 경험을 제공하며, 각국 청년정책의 질적 향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참여를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EU처럼 제도화된 참여 메커니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년대표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청년 자문기구와 지방정부 중심 참여정책

독일은 연방 및 지방 차원 모두에서 청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대표적인 청년참여 기구는 ‘청년전문자문위원회(Jugendbeirat)’로, 이는 연방청년부(BMJFSF) 산하에 설치된 공식 자문기구입니다. 다양한 지역과 배경을 가진 16~27세 청년들이 선발되어 정책 초안 검토, 신규 사업 제안, 실행 정책의 피드백 제공 등을 담당합니다.

이 위원회는 상시 운영되며,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실질적 의견이 정책 형성과정에 반영되도록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청년정책 뿐 아니라, 환경, 노동, 이민, 교육 등 여러 부처와 협업해 청년 관련 이슈 전반을 논의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영향력이 매우 높습니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청년의회(Jugendparlament)를 설치해 청년의 자치적 의사결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일정 예산을 편성해 청년의원들이 지역 정책을 직접 기획·집행하도록 지원하며, 일부 지역은 청년의회의 결의사항을 시의회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참여구조는 청년의 정치의식 고양, 시민교육 효과, 지역공동체 연계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경험과 관점을 바탕으로 정책에 의견을 내며, 행정은 이를 수용해 제도의 수용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한국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지역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일부 운영하고 있지만, 독일처럼 실질적 권한과 예산을 보장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한 실정입니다.

 

 

뉴질랜드의 청년할당제와 정책공동설계 모델

뉴질랜드는 청년의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기구와 위원회에 ‘청년할당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 위원회나 공공 정책 개발 기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청년을 공식 참여시키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청년의 입장을 제도 내에서 항상 반영하기 위한 구조적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 노동, 환경 등 주요 부처 산하 위원회에는 18~30세 청년 위원이 최소 1인 이상 참여해야 하며, 이들은 단순 의견 청취자가 아닌, 의결권과 발언권을 가진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이 제도는 청년의 ‘정책 주체화’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 ‘청년정책 공동설계(Co-design)’ 모델을 통해, 청년과 정책 담당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은 청년 당사자 그룹과 보건부 공무원이 함께 팀을 구성해 예산, 홍보, 프로그램 내용을 공동 설계했으며, 이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문서화되어 향후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활용됩니다.

이러한 모델은 청년의 전문성 향상은 물론, 정책 실행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높이며, 청년 당사자의 만족도와 정책 충성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서도 청년참여 플랫폼, 청년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자문기능에 머물고 있어 뉴질랜드처럼 실질적 공동설계 단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의 청년참여 정책은 단순히 의견 수렴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청년을 정책 소비자가 아닌 ‘공동 설계자’로 인식하고,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청년의 참여가 민주주의의 사치가 아닌, 필수 인프라임을 인식하는 전환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