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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가장 필요한 시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산후조리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부담을 덜기 위해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이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만 잘 지킨다면 빠르고 간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두 가지 신청방법,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부모 또는 아이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아일 것
✅ 출생신고가 경기도에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부모 중 최소 1명은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외국 국적 부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F-5 영주권 비자로 대체 가능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 지급
✅ 쌍둥이 이상 다태아는 출생아 수만큼 지원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등)
✅ 지급 형태: 카드형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시군별 상이)
✅ 산후조리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기관 등에서 사용 가능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기한: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 경로:
✔️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 또는 정부24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외국인 온라인 신청불가)
✔️ 방문 신청: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 하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신청서 (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 신분증
✔️ 주민등록등 ∙ 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 연계 시 불필요)
✔️ 가족관계증명서
✔️ 출생증명서 (출생신고 전이라면 병원 발급)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일 경우)
유의사항
✔️ 반드시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급된 지역화폐는 카드형 3년, 지류형 5년 이내 사용 가능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 시 환수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해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민원24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산후조리비는 단순한 지원금을 넘어, 산모의 회복과 아기의 건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모든 출산가정을 위한 실질적 혜택인 만큼, 출산 후 잊지 말고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특히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격이 사라지니, 꼭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