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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기쁜 일이지만 동시에 산모에게는 회복과 돌봄이라는 과제가 따라옵니다. 이에 서울시는 출산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산후 회복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산모라면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아래 글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바우처 사용처, 신청 시 유의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자녀의 출생신고지가 서울시인 경우
✅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도 포함
✅ 다문화가정 외국인 산모 가능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미숙아 출산 후 신생아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 임신 16주 이후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 (최대 100만원)
지원 내용
✅ 단태아: 100만 원
✅ 쌍태아: 200만 원
✅ 삼태아 이상: 300만 원
✅ 지급 방식: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
✅ 사용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건강식품, 한약, 산후운동 등 (단,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는 제외)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청 경로:
✔️서울맘케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신분증 지참)
✔️ 제출 서류:
- 신청서
- 산모 신분증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신고서
- (미숙아 출산 입원의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중 1개
- (유산, 사산의 경우) 의사소견서, 확인서 또는 사산(사태) 증명서
- 기타 필요 서류는 각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문의
바우처 사용처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방문 산후도우미) 사업을 의미하며 해당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
✅ 산후운동수강 서비스: 체형교정,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출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바우처는 산모 본인 명의의 카드로만 지급되며, 가족 명의 카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사용 기한 내 미사용 시 잔액 소멸되므로 기한 내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또는 허위 신청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주소지 이전 시, 변경된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다시 확인 필요합니다.
타 지역(경기도)과의 비교
항목 | 서울시 | 경기도 |
---|---|---|
지원금액 | 100만 원 (단태아 기준) | 50만 원 (출생아 1인 기준) |
신청 기간 | 출산 후 60일 이내 | 출산 후 12개월 이내 |
사용 방식 | 바우처 카드 포인트 | 지역화폐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
사용처 제한 |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사용 불가 | 도내 어디서나 사용 가능 (조리원 포함) |
문의처
✔️ 서울맘케어 홈페이지
✔️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여성보건과
✔️ 서울시 다산콜센터 ☎ 120
산모와 아기를 위한 첫 복지혜택, 바로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서울시의 지원은 단기간 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경기도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 금액과 지원 조건이 다르므로 본인의 거주지 정책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출산 후 60일 이내, 꼭 기억해 두셨다가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